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트위터에 게시한 글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보아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⑴ 피고인이 2012. 11. 5.경부터 2012. 11. 8.경까지 자신의 아이디로 인터넷 SNS 사이트인 트위터에 게시한 글의 내용은 "근무 직원 벤더로 둔갑 계약해서 장사하다
안 되니 일방적 해고 시키고 고용안정부에 제소당해 퇴직금 일부 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