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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1 2013노139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정비업체 임직원 등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이 없고, 비방의 목적 및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으며, 깨끗하고 공정한 재개발사업의 진행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부천시 오정구 C 재개발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볼 수 있는 위 추진위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위 추진위원회 위원인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자진 목사라며 짤린 정비업자 한테 비싼낚시도구 선물 받고, 지 휴대폰 분실한 것도 짤린정비업자한테 돈달라 하여 현금 10만원 받아 챙긴 인간”이라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 D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게시 글과 같이 정비업자로부터 낚시도구를 선물 받거나 정비업자에게 돈을 요구하여 1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위 내용은 자신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허위인지 진실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 내용 또한 오로지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것일 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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