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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09 2012고단65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51>

1. 피고인은 2012. 4. 30. 16:10경 춘천시 B에 있는 C 4층 106호 실습실에서 실습침대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D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 15: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1. 16: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의 봉투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754>

1. 피고인은 2008. 10. 17. 인터넷 ‘버디버디’ 사이트에서 피해자 G과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춘천에 살고 있는 여자인데 내가 강릉으로 내려갈 테니 우리 만나서 재미있게 놀자. 그런데 차비가 없으니 돈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강릉으로 가거나 그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7. 차비 명목으로 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2008. 10. 21. 같은 명목으로 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7. 인터넷 ‘버디버디’ 사이트에서 위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이 차비 3만 원을 송금하였음에도 강릉으로 오지 않은 것에 대해 따지자 피해자에게 “그때는 아빠가 혼을 내서 내려가지 못했다. 지금은 여름 휴가철이라 내려갈 수 있는데 돈이 없으니 차비를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강릉으로 가거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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