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2.05.25 2012고합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 유인등) 피고인은 2011. 9.경 인터넷 버디버디 사이트(http://www.buddybuddy.co.kr/)에서 채팅을 통해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C(여, 16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2. 11:43경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 동구 D 5차 302호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평소 채팅으로 대화를 나누던 피해자가 “(알바) 짤렸어”라고 하자, 자신에게 오면 금품, 음식, 선물 등의 호의를 베풀겠다는 감언이설로 피해자를 유혹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버디버디 사이트 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울산온나. 아빠가 얼마든지 구해줄께. 아빠 직업상담사잖아”라고 이야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수 회에 걸쳐 “딸 정말 보고 싶다”, “와서 그냥 좀 지네라”, “너 아빠 외로운지는 알쥐 아빠에게 빨리 온나”, “힘들면 아빠에게 오너라 여기 오면 편안하게 그냥 지네면 된다”, “고속타고 오면 된다 새벽에 첫차타고 온나”, “맛나는 것 사줄게”, “아빠가 파티해줄게. 갖고 싶은 것은 아빠랑 같이 사려 가면 되고..”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유혹하였다.

이와 같은 꾐에 빠진 피해자가 2012. 2. 3. 13:44경 거주지인 광주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울산에 도착한 후, 울산 고속버스터미널 근처에 있는 E 피시방으로 들어가 버디버디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에게 “아빠일루오면안도, 나돈없이피방들어왔엉, E피씨방 59번자리, 터미널 쪽 울산, 배고파, 나놀고싶오” 등의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위 피시방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갈 곳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