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524 사건】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사이트에서 고스톱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N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5. 1.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에서 내려올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광주에 가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O)로 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0. 4. 28.경까지 총 41회에 걸쳐 병원비 등 명목으로 총 16,854,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6876 사건】 피고인은 인터넷 F에서 채팅을 통해 피해자 P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12.경 위 피해자에게 채팅으로 "거래하는 부동산 업자에게 돈을 갚아야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 14.까지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병원비가 필요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Q)로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0. 8. 6.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총 9,52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524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의 진술기재 부분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출금거래내역 조회서, 이메일 목록의 각 기재 【2012고단6876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