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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11.05 2015고단1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87]

1.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가 나서 벌금을 내야 되니 가불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가불받아 유흥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벌금을 납부해야 할 사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가불받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하여 벌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 벌금 납부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수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일을 할 테니 생활비로 120만 원을 가불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가불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계속하여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생활비 가불 명목으로 현금 120만 원을 수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17.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에 있는 수원역 인근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일을 하러 농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차비가 없으니 50만 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농장으로 돌아가려는 차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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