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6.11 2014고단3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세이클럽의 'B'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이 처와 사별하고 어린 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마치 동거를 할 것처럼 행세하여 생활비를 뜯어낼 것을 마음먹고, 같은 달 15.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나도 고아이고, 혼자 생활하고 있는데 아이를 좋아한다. 당신을 만나러 포항으로 가고 싶은데 차비가 없으니 차비를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만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피해자로부터 차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와 마치 동거를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생활비 명목의 돈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19회에 걸쳐 합계 2,69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