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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1 2014고단9948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5세)를 2008. 12.경 버디버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하여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9. 4. 18. 밤경 버디버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상대방 남자와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자는 채팅을 하여 피해자에게 그 남자와의 성매매를 하게 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일행인 D으로 하여금 D의 언니 명의로 버디버디 채팅사이트에 회원(ID:E) 가입을 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연산 9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D이 가입해 준 버디버디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불상의 성매매남자에게 조건만남을 하려는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채팅을 하여 F에 G예식장 앞에서 만나 주변 모텔에서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 하기로 약속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19. 02:00경 위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위 불상의 남자와 성매매 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못하겠다며 거부를 하자 “너 장난치나 지금 시계가 몇 시인데, 몇 시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었다 아니가. 빨리 내려가 봐라. 지금 전화가 오니 받고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불상의 남자와 10만 원을 받고 H에 있는 I 모텔 2층 불상의 호실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 진술 청취, 피해자 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9765호 로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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