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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8 2019가단50028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743,612원 및 그중 121,834,057원에 대하여 2018. 12.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됨)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18개회43540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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