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520971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457,089원 및 그중 47,538,569원에 대하여 2020. 8.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됨).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