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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5 2015가단930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B과 연대하여 62,850,43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치고,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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