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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8가단28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34,339,726원 및 이에 대한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치고, 채무자 중 C은 지급명령이 확정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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