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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4 2014가단2407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세창이엔지와 연대하여 40,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치고, 채무자 주식회사 세창이엔지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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