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1.04 2014가단2407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세창이엔지와 연대하여 40,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치고, 채무자 주식회사 세창이엔지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세창이엔지와 연대하여 40,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치고, 채무자 주식회사 세창이엔지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