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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8.23 2017가단53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6.부터 2017.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주식회사 C, D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이 확정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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