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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26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6.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1. 6.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 07:10경 울산 중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다운동에 있는 다운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7. 2. 오전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4부, 판결문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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