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26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 07:10경 울산 중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다운동에 있는 다운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7. 2. 오전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4부, 판결문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