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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49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9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23:35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상호 미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2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0.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6. 23:18분경 울산 중구 성남동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울산 중구 번영교 하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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