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25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8. 25. 0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다운동에 있는 신삼호교 하부도로를 태화동 불고기단지 쪽에서 다운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49세)의 G 체어맨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H(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