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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39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2.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0. 2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9. 22: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다운동에 있는 다운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2000년 이후에만 무면허운전 12회, 음주운전 6회나 적발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2009년 이후 적발된 음주운전 실형 전과임에도 다시 부득이한 사정도 없이 무면허음주운전에 이르렀으므로 정상이 매우 중하여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택하고, 전과관계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오토바이 운전으로서 자동차보다는 위험성이 적은 점 및 부양대상인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형기에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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