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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25 2019고단1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8. 10. 3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2015.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2017. 7.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3.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3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 약 3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39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8. 10. 3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2015.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2017. 7.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1.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3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입구 교차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I SM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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