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25 2019고단1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8. 10. 3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3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 약 3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39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8. 10. 3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3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입구 교차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I SM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