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16 2014고단190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인 나이스씨엠에스 ㈜ D의 현금호송팀장 직책을 맡아 현금수송 및 현금인출기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6. 08:20경 과천시 E상가 6단지에서 위 단지 내 현금인출기에 입금시켜야 하는 현금 1,500만 원을 위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기계에 넣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나와 그 무렵 군포시 일대,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군포,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