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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2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8.경 자신의 사촌인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경기 안산 단원구 D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해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그 무렵부터 위 대지의 임대차계약 및 해지에 관한 일체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0. 10.경 위 경기 안산 단원구 D에 위치한 고물상에서 E과 보증금 3,000만원에 월 임차료 5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E으로부터 보증금 3,000만원을 교부받고, 2010. 10.경부터 위 E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2012. 6.경까지 21개월에 걸쳐 매월 월 임차료 50만원을 교부받아 보증금 및 임차료 합계 4,05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자신의 사업자금 및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6. 위 경기 안산 단원구 D에 위치한 고물상에서 F과 보증금 7,0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F으로부터 보증금 7,000만원을 교부받아 그 중 제 1항과 같은 전 임차인 E에게 보증금 3,000만원을 반환한 후 나머지 4,0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자신의 사업자금 및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총 합계 8,05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횡령(1억원 미만) [권고형 범위] 4월 ~ 1년 4월(기본영역)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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