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8.경 자신의 사촌인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경기 안산 단원구 D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해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그 무렵부터 위 대지의 임대차계약 및 해지에 관한 일체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0. 10.경 위 경기 안산 단원구 D에 위치한 고물상에서 E과 보증금 3,000만원에 월 임차료 5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E으로부터 보증금 3,000만원을 교부받고, 2010. 10.경부터 위 E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2012. 6.경까지 21개월에 걸쳐 매월 월 임차료 50만원을 교부받아 보증금 및 임차료 합계 4,05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자신의 사업자금 및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6. 위 경기 안산 단원구 D에 위치한 고물상에서 F과 보증금 7,0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F으로부터 보증금 7,000만원을 교부받아 그 중 제 1항과 같은 전 임차인 E에게 보증금 3,000만원을 반환한 후 나머지 4,0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자신의 사업자금 및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총 합계 8,05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횡령(1억원 미만) [권고형 범위] 4월 ~ 1년 4월(기본영역)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