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8.경부터 2011. 3. 21.경까지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상인회의 경리주임으로서, 위 상인회의 전기, 수도요금 부과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전기 및 수도요금이 위 D의 각 상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부과되지 아니하고 상인회에 일괄 부과된 후 각 상인들이 매월 사용한 전기 및 수도요금을 산출하여 고지한 다음 개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각 상인들에게 실제 요금보다 부풀린 금액을 고지하여 수금한 후 그 차액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경 위 D 상인회 사무실에서, 군산시청 수도과에서 위 상인회에 일괄 부과한 수도요금을 부풀려 고지하여 각 상인들로부터 합계 5,191,370원을 수금한 후 4,887,750원만 납부하고 그 차액 303,620원을 위 상인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군산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군산 시내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수도요금 차액 총 13,549,060원 및 전기요금 차액 총 7,062,380원 이상 합계 20,611,44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기요금 고지서[한전 납부 영수증 복사본(2005년 1월-2011년 3월)]
1. 전기요금 직납 영수증
1. 수도요금 고지서[군산시 수도과 납부 영수증 복사본(2005년 1월-2011년 2월)]
1. 군산시 상ㆍ하수도 체납사용료 영수증
1. 전기요금 당월 미납상황 내역서
1. 전기요금 영수증 원장 요약
1. 상인회 전기요금 부과내역 요약
1. 수도요금 당월 미납상황 내역서
1. 수도요금 영수증 원장 요약
1. D 상인회 수도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