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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7. 12. 선고 2012구단22884 판결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2-0115 (2012.07.17)

제목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조사당시 농기구나 종자 구입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다른 토지의 객토사업 관련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토지 사진도 임의로 날짜를 집어넣어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제출한 증빙만으로 양도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건

2012구단228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A

피고

노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6. 21.

판결선고

2013. 7.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0. 24. 취득한 서울 중랑구 000 전 129㎡ 같은 동 704 전 313㎡ 같은 동 0000 전 34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2010. 5. 31. 소외 양OOOO에게 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000 전 313㎡ 중 150㎡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주장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l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위 신청을 배제하고, 2012. 3. 2.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 세 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6. 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2012. 7.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l호층, 을l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웃 주민의 증언, 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 래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텃밭으로 농사를 지무면서 고추, 호박, 콩 등의 작물을 자경하여 왔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문의 적법 여부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3항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에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 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 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각 토지 중 000 토지와 000 토지는 서로 인접해 있고,0000 토지는 앞선 두 토지와 사이에 OOO 000 및 0000 토지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다.

2) 이 사건 각 토지 중 000 토지와 0000 토지는 항공사진의 영상을 볼 때,원고가 취득한 2000년 당시부터 양도한 2010년까지 농지로 사용된 흔적을 보이나,000 토지는 항공사진의 영상만으로는 위 기간 동안 계속하여 농지로 사용하였는지에 분명하지 않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지인인 주OO을 통하여 농기구나 종자 등을 구입할 때 교부받았다는 영수증과 이 사건 각 토지를 촬영한 사진(갑11호증 의 1 내지 5)을 제출하였는데,영수증의 경우 이 사건 각 토지와 무관한 다른 토지의 객토사업 관련 영수증과 백지인 간이영수증에 주OO이 임의로 날짜와 금액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사진의 경우 이 사건 각 토지 경계에 울타리가 설치된 2005 ~ 2006 년 이후어] 촬영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2, 2003, 2004년도에 촬영된 것처럼 임의로 날짜를 집어넣어 제출하였다.

4) 원고는 2008 11. 25.경 신내 1통장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자경 증명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000 토지 및 0000 토지는 자경,000 토지는 비자경으로 표시된 증명을 발급받았고,2009. 10. 27.경 다시 자경 증명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000 토지 및 0000 토지와 0000 토지 중 150㎡에 관한 자경증명을 발급받았다.

[인정근거] 갑6, 7, 1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주OO의 일부 증언

다.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① 이 사건 000 토지 및 00000토지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농지로 사용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나,이를 원고가 18년 이상,직접 자경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증인 주OO, 이OOO의 각 증언, 갑3 내지 5호증(김OO, 홍OOO, 이OOO의 확인서)의 각 기재, 갑11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갑6호증(2008. 11. 25.자 신내1통장 발행의 자경증명), 갑12호증(2009. 10. 27.자 신내1통장 발행의 자경증명)의 각 기재만으로는 안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② 이 사건 704 토지 중 150㎡는 적어도 2009년경에는 농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나,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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