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4711』 피고인은 2010. 6. 30. 14:00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직업 소개소에서, 피해자 D에게 “ 이틀이면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 2명을 구해 줄 수 있다” 고 말하여 피해자와 구두 계약을 한 후, 같은 날 17:00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아가씨를 구했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방에서 일할 여종업원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과 소개비를 받더라도 여종업원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다방 여종업원 선 불금과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1,4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2015 고단 5131』 피고인은 2010. 10. 하순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직업 소개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을 통하여 다방을 개업하려고 준비 중이 던 피해자 F에게 “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 2명을 개업 일에 맞춰 틀림없이 보내주겠다.
아가씨 1명은 선 불금 700만 원, 다른 1명은 선 불금 400만 원이고, 소개비로 1명 당 120만 원씩 총 1,34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리 확보해 둔 종업원이 없었고, 다방 종업원을 구해서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0. 30. 다방 여종업원 선 불금과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1,3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G) 로 송금 받았다.
3. 『2016 고단 521』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I 다방에 아가씨를 소개해 준 사람인데, J 다방을 열었다는 말을 들었다.
내가 필요한 대로 아가씨를 소개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