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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4 2019노28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같이 다방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동업자금으로 받은 돈이고, 그 당시 위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주거침입죄 및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7,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다방 운영 자금을 빌려주면 6개월 만에 불려서 주겠다는 말을 듣고 합계 7,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도 대체로 그 주된 내용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볼 때 그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렵다. 2) 피해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비정기적으로 금액도 일정하지 않게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는데, 돈을 교부한 형태가 투자금보다는 차용금의 성격이 강하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였다는 다방의 사업자명의나 다방 영업에 사용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 7,50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방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수입을 5:5로 나누기로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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