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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4.21 2016고합79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2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3. 9. 18. 대구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1년을 선고 받고, 2014. 1. 21.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2014. 1. 21. 출소 후 포항시 북구 D에서 어머니가 운영하는 E 다방에서 일하다가 F을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하였고, 2015. 7. 경 어머니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 F과 함께 경주 시 G 소재 H 다방을 인수하여 다방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

2016. 4. 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I( 여, 44세) 을 소개 받아 다방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탈북 민으로, 북한에서 태어나 1997. 5. 18. 경 고난의 행군 시절 부모가 모두 사망한 상태에서 심각한 식량난을 견디지 못해 중국으로 탈출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브로커에게 붙잡혀 조선족 남성과 강제 결혼하고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고, 중국에서 생활하다가 2006. 7. 23. 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다방 종업원으로부터 선 불금 사기를 당하는 등의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6. 7. 11. 피해 자로부터 매달 11일 100만 원씩 10개월 동안 변제하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 빌려 쓰고, 2016. 7. 19. 피해 자로부터 추가로 1,000만 원을 빌려 지인들에게 일수로 빌려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8. 11. 1차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선이자 50만 원, 원금 30만 원 외에는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일과 관련된 문제로 피고인과 다투고 2016. 8. 초경 다방 일을 그만두게 되자, 피고인에게 돈을 변제해 줄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방에서 운전 일을 하던 종업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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