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11.19 2015고단10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7.경 전남 장흥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선불금이 없는 아가씨를 다방에 소개해 줄 테니. 소개비만 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불금이 없는 다방 아가씨를 소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8.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의 남광주농협 계좌(G)로 120만 원을 송금 받고, 3일 후인 2014. 1. 31.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아가씨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니 일단 1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H)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실제로 다방 아가씨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I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는 2014. 2. 9.경 전남 장흥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친한 동생이 데리고 있는 아가씨를 소개해 주겠다. 믿을 만하니까 걱정 말고 돈을 송금해 주라’고 거짓말하고, 곧이어 피해자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은 피고인 A은 '3종에서 일하는 아가씨다.

돈을 먼저 주고 빼와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명의의 남광주농협 계좌(J)로 7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22』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16.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