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유치권은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채무자 B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자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C(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4. 6. 3. 그 개시결정을 받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받아, 그 이전등기를 마친 채권자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각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유치권이 피담보채무 및 점유의 부존재로 인하여 모두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그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성립 및 존속의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다.
피고 A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기공사, 환풍공사, 인테리어 공사 등을 시행하고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채권이 있고,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 개시전인 2014. 4.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의 임차인인 D에게 점유를 위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여 왔으므로, 정당한 유치권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는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이때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ㆍ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