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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5가단5230948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의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B(C의 누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502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2015. 1. 15.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5.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위 법원의 2015. 4. 15.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나.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5. 5. 1. 이 사건 502호에 대한 실내인테리어 공사 비용으로 186,000,000원의 상환청구채권이 있고, 위 금원의 변제 수령시까지 이 사건 502호를 점유하는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5,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그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성립 및 존속의 요건사실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84971 판결 등 참조),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 등에 대하여 그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0다84932 판결 등 참조),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이전에 점유를 개시한 사실 및 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을 모두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는 물건이 사회 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이때 사실적 지배는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ㆍ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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