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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7나69496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충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위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또한 주식회사 명성종합건설(이하 ‘명성종합건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권원으로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서는 위작된 문서이고, 명성종합건설의 점유는 불법점유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한다.

나. 판단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는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이때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ㆍ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실적 지배에 속하는 객관적 관계에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비로소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절차에서 그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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