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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3다84971
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는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이때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실적 지배에 속하는 객관적 관계에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74. 7. 16. 선고 73다923 판결,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34543 판결, 대법원 2008. 3. 27.자 2007마1602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점유보조자란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로서(민법 제195조), 여기서 말하는 기타 유사한 관계는 타인의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야 할 관계로서 사회관념상 점유를 보조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45920 판결 등 참조), 하나의 물건에 대한 여러 사람의 점유를 동시에 보조하는 것도 가능하나 그 각 점유가 객관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비로소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절차에서 그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0다84932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등 참조),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그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성립 및 존속의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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