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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9 2018나2012467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항소 이유로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또는 보충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또는 보충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채무자 B가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기입등기 전인 2014. 9.경 병원으로 이용되는 이 사건 건물 중 사무실 하나에 자신의 물건을 가져다 놓고 병원을 오가면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B 또한 피고의 유치권 행사를 묵인하며 피고의 승낙을 받아 병원을 운영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은 그 무렵 이미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나. 판단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비로소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절차에서 그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그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성립 및 존속의 요건사실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또한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는,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이때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ㆍ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실적 지배에 속하는 객관적 관계에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어야 하고(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8497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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