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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04 2020고정75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세종 B ‘C’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D 대표이고, 피해자 E은 위 단독주택의 창고 공사를 포함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받았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8. 10. 17.경부터 위 공사현장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7. 13:00경 위 단독주택 신축현장 내에서 피고인이 구입 후 위 공사현장에 제공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창호 60개(공급당시 시가 5,600만원 상당)를 창호 공급업자 F으로 하여금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 폐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 중인 피고인 소유의 재물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창호를 반출할 당시 E이 위 창호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유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E에 대한 공사대금은 준공 후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당시에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위 공사대금 지급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가사 E이 위 신축 중인 주택에 대한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창호에는 그 유치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 관련법리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는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ㆍ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실적 지배에 속하는 객관적 관계에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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