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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5나5825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 8. 피고 명의의 계좌로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고, 현재 2007. 7. 10.자로 발행된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다.

일자 금원 2004. 12. 20. 10,000,000원 2004. 12. 21. 45,000,000원 2004. 12. 23. 45,000,000원 2004. 12. 28. 10,000,000원 2005. 1. 14. 1,000,000원 2005. 5. 23. 10,000,000원 2005. 5. 27. 10,000,000원 2005. 7. 1. 20,000,000원 2005. 7. 29. 20,000,000원 2005. 7. 30. 31,000,000원 2005. 8. 1. 20,000,000원 2005. 8. 5. 10,000,000원 2005. 8. 17. 15,000,000원 2005. 8. 19. 10,000,000원

나. 2004. 12. 20.부터 2005. 8. 19.까지 사이에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D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 금원의 내역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

일자 금원 2005. 6. 21. 3,000,000원 2005. 7. 16. 3,400,000원 2005. 7. 18. 7,000,000원 2005. 8. 16. 4,000,000원 2005. 8. 20. 9,000,000원 2005. 8. 22. 5,600,000원 2005. 8. 30. 11,000,000원 2005. 8. 31. 10,000,000원 2005. 9. 1. 8,000,000원 2005. 9. 5. 1,850,000원 2005. 9. 16. 7,000,000원 2005. 9. 23. 9,500,000원 2005. 9. 27. 2,000,000원 2006. 1. 31. 300,000원 2006. 3. 29. 1,900,000원

다. 2005. 6. 21.부터 2006. 3. 29.까지 사이에 D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 금원의 내역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

일자 금원 2004. 12. 1. 30,000,000원 2005. 1. 13. 5,000,000원 2005. 1. 20. 3,500,000원 2005. 1. 28. 10,000,000원 2005. 2. 1. 16,000,000원 2005. 2. 3. 2,800,000원 2005. 5. 25. 5,000,000원 2005. 6. 17. 5,000,000원 2005. 7. 21. 3,000,000원 2005. 7. 30. 3,000,000원 2005. 8. 31. 4,000,000원

라. 2004. 12. 1.부터 2005. 8. 31.까지 사이에 피고의 계좌에서 원피고의 지인인 C의 계좌로 지급된 금원의 내역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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