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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0 2014가합42047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또는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09. 12. 29.부터 2010. 11. 30.까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합계 267,632,000원이 송금되었다.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일자 금액 송금인명 1 2009. 12. 29. 38,000,000원 C 2 2010. 1. 7. 10,300,000원 원고 3 2010. 1. 7. 60,000,000원 원고 4 2010. 1. 8. 20,832,000원 C 4 2010. 1. 26. 10,000,000원 원고 5 2010. 1. 30. 36,000,000원 C 6 2010. 2. 10. 48,000,000원 원고 7 2010. 2. 10. 3,000,000원 C 8 2010. 2. 26. 11,500,000원 C 9 2010. 3. 3. 5,000,000원 C 10 2010. 3. 5. 5,000,000원 C 11 2010. 11. 30. 20,000,000원 원고 합계 267,632,000원

나.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10. 3. 9.부터 2011. 10. 4.까지 원고, C, D, E 및 F 명의의 예금계좌로 합계 261,608,420원이 송금되었다.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일자 금액 수취인명 1 2010. 3. 9. 50,000,000원 C 2 2010. 3. 29. 20,000,000원 원고 3 2010. 5. 27. 22,000,000원 원고 4 2010. 6. 1. 20,000,000원 D 4 2010. 7. 16. 35,000,000원 원고 5 2010. 7. 27. 30,000,000원 D 6 2010. 7. 27. 40,000,000원 C 7 2010. 8. 10. 3,464,210원 원고 8 2010. 9. 10. 3,464,210원 원고 9 2010. 10. 12. 2,700,000원 C 10 2010. 12. 29. 2,700,000원 E 11 2010. 12. 30. 7,280,000원 E 12 2011. 1. 3. 5,000,000원 F 13 2011. 10. 4. 20,000,000원 원고 합계 261,608,420원

다. 한편 피고에게, 원고는 2011. 6. 30. 2010년 5월분부터 2011년 6월분까지 피고 운영의 G병원에서 임금 관련된 모든 금액으로 62,234,940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H은 같은 날 2010년 4월분부터 2011년 6월분까지 G병원에서 임금 관련된 모든 금액으로 67,496,400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런데 원고와 H은 G병원의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았다. 라.

C은 피고가 C에게 G병원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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