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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11563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고향 후배인 피고가 2003. 1.경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2003. 1. 18.부터 2006. 1. 26.까지 합계 91,6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피고로부터 2004. 11. 15. 1,250,000원, 2006. 9. 20. 10,000,000원 합계 11,25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80,350,000원(=91,600,000원 - 11,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또는 피고의 처 C 명의의 은행계좌로 2003. 1. 18. 5,000,000원, 2003. 10. 17. 30,000,000원, 2003. 11. 10. 10,000,000원, 2004. 2. 24. 20,000,000원, 2004. 3. 4. 2,000,000원, 2004. 3. 19. 10,000,000원, 2004. 4. 26. 600,000원, 2005. 2. 28. 3,000,000원, 2005. 6. 8. 1,000,000원, 2005. 6. 17. 1,000,000원, 2005. 7. 7. 3,000,000원, 2005. 12. 19. 300,000원, 2006. 1. 4. 1,700,000원, 2006. 1. 26. 4,000,000원의 합계 91,6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는 이를 수수한 원인이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가 그 수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 금원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상당히 고액이고 장기간에 걸쳐 있었음에도, ① 위 각 거래가 대여임을 뒷받침할 만한 차용증 등과 같은 문서가 전혀 작성되지 아니한 점, ② 원, 피고 사이에 변제기나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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