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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8 2016나202048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또는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09. 12. 29.부터 2010. 11. 30.까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합계 267,632,000원이 송금되었다.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일자 금액 송금인명 1 2009. 12. 29. 38,000,000원 C 2 2010. 1. 7. 10,300,000원 원고 3 2010. 1. 7. 60,000,000원 원고 4 2010. 1. 8. 20,832,000원 C 4 2010. 1. 26. 10,000,000원 원고 5 2010. 1. 30. 36,000,000원 C 6 2010. 2. 10. 48,000,000원 원고 7 2010. 2. 10. 3,000,000원 C 8 2010. 2. 26. 11,500,000원 C 9 2010. 3. 3. 5,000,000원 C 10 2010. 3. 5. 5,000,000원 C 11 2010. 11. 30. 20,000,000원 원고 합계 267,632,000원

나.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10. 3. 9.부터 2011. 10. 4.까지 원고, C, D, E 및 F 명의의 예금계좌로 합계 261,608,420원이 송금되었다.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일자 금액 수취인명 1 2010. 3. 9. 50,000,000원 C 2 2010. 3. 29. 20,000,000원 원고 3 2010. 5. 27. 22,000,000원 원고 4 2010. 6. 1. 20,000,000원 D 4 2010. 7. 16. 35,000,000원 원고 5 2010. 7. 27. 30,000,000원 D 6 2010. 7. 27. 40,000,000원 C 7 2010. 8. 10. 3,464,210원 원고 8 2010. 9. 10. 3,464,210원 원고 9 2010. 10. 12. 2,700,000원 C 10 2010. 12. 29. 2,700,000원 E 11 2010. 12. 30. 7,280,000원 E 12 2011. 1. 3. 5,000,000원 F 13 2011. 10. 4. 20,000,000원 원고 합계 261,608,420원

다. C은 피고가 C에게 G병원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5억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2054)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0. 16. C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C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6. 9. 20. 원고의 항소를 기각(2015나2067237)하였고, 위 판결은 2016. 10.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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