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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2 2014나855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 1.부터 2013. 9. 6.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의 탱크로리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C의 요청으로 2008. 5. 8.부터 2011. 11. 7.까지 사이에 원고 및 원고의 가족들(장모 D, 아들 E, F, 형 G)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고와 금전거래를 하였고, 그 기간 원고 및 원고 가족들 명의 계좌와 피고 명의 계좌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다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역은 제외한다). 일자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내역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내역 2008. 5. 8. 10,000,000원 2008. 5. 20. 10,000,000원 2008. 5. 29. 10,000,000원 2008. 6. 2. 10,000,000원 2008. 6. 23. 3,000,000원 2008. 7. 22. 3,000,000원 2008. 9. 26. 3,000,000원 2008. 10. 3. 3,000,000원 2009. 7. 15. 4,000,000원 2009. 7. 15. 4,000,000원 2009. 8. 31. 5,000,000원 2009. 9. 3. 5,000,000원 2009. 10. 28. 2,000,000원 2010. 4. 27. 10,000,000원 2010. 7. 1. 10,144,000원 2010. 9. 2. 20,000,000원 2011. 11. 7. 2,000,000원 합계 57,000,000원 57,144,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0, 14, 16, 17, 18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당심 법원의 새통영농협 도산지점, 주식회사 경남은행, 통영농협 봉평지점, 도천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0. 9. 2. 피고 명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원고는 위 20,000,00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거나, 피고에 대한 대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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