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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7 2018나2022525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F과 주식회사 B의 관계 (1) F은 1971. 10. 27. ‘O’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을 영위하다가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O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1989. 10. 4. P 주식회사(다음부터 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적지 않는다)를 설립하였다.

P는 1998. 12. 24. 상호가 B로 변경되었다

(다음부터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B’라 한다). (2) F은 B가 설립된 1989. 10. 4. 이래 B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취임, 중임 및 퇴임을 반복하였고 B의 법인등기부에 이러한 임원 변경 사항이 등재되었다.

그러나 F은 실제로는 1989. 10. 4.부터 대표이사에서 최종적으로 사임한 2013. 12. 6.까지 B의 대표이사 직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3) 또 F은 1989. 10. 4.부터 2013. 12. 6.까지 B의 대주주였다.

F은 ‘2001. 6. 31.’을 기준으로 B의 발행 주식 중 98.3%를 보유하였고(나머지 1.7%는 F의 동생인 Q와 아들인 R이 나누어 보유하였다), B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할 무렵인 ‘2013. 11. 12.’에는 B 발행 주식 중 14.07%를 보유하였다.

(4) 2007. 1. 1.부터 시행된 B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다음부터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임원의 정의) 본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이사 및 감사로서 상근인 자와 회사규정에 의해 임명된 임원을 말한다.

제3조(임원의 퇴직 시기) 임원의 퇴직 시기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때로 한다

(의원사직, 해임, 사망, 임기만료, 회사의 해산). 제4조(퇴직금 계산방법)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 당시의 월 평균임금에 퇴직금 지급률과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퇴직금 지급률) 퇴직금 지급률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재임 기간의 계산) 재임 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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