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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13 2016가합206556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유ㆍ무선 통신장비 개발,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에서 C은 대표이사로, D은 사내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는 자들이다. 2) 원고는 1996년경 피고 회사에 입사한 이래로, 2004. 3. 19.부터 2009. 3. 20.까지는 이사로, 2009. 3. 20.부터는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자이다.

3) 피고 회사의 이사들로는, 대표이사인 C 및 사내이사인 D과 원고가 전부이다. 나.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 및 피고 회사에서의 퇴직 원고는 2016. 7. 15. 무렵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위 사직서가 수리되어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다. 이사의 보수 등에 관한 피고 회사의 정관규정 피고 회사는 이사의 퇴직금 등에 관한 사항을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 및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이라 한다.

)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관 제38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이하 생략)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임원(이사 및 감사 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지급사유 임원의 퇴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지급한다.

1. 퇴임

2. 사망 제6조 특별공로금 재임 중에 회사를 위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게는 퇴직금 이외에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퇴직금 해당액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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