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997,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6. 7.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정밀기계 및 전자기기의 수리,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0. 3. 31.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6. 3. 31. 퇴임한 사람이다. 2) 원고가 퇴임할 당시인 2016. 3. 31. 피고의 임원 보수 및 퇴직금 규정 중 퇴직위로금 부분은 아래와 같다
(아래 규정 중 임원의 ‘퇴직금’이라는 표현은 퇴직위로금을 의미한다). 제3조 (임원보수 및 퇴직금 지급 결정) ① 임원의 보수 한도액은 정관 제45조의 규정대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다.
② 임원의 퇴직금은 본 규정에 따르며, 지급 금액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사회 결의를 따른다.
제2 당사의 이사 또는 감사(이하, 임원이라고 한다)가 취임 또는 퇴임했을 때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한다.
2013. 7. 20. 주총 : 보수와 퇴직금 지급 규정은 당사 임원 인사규정 및 정관에 따른다.
제5조 (임원의 퇴직금) 본 규정을 적용받는 임원의 퇴직금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하, 기준액이라고 한다)으로 한다.
② 퇴직한 임원 가운데, 해임된 사람 또는 재임 중 특히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퇴직 임원에 대해서는 퇴직 이사 본인을 제외한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제5조 ①항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감액 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3 피고는 2015. 8.부터 2015. 12.까지를 비상경영기간으로 정하여 희망휴직자와 대표이사의 월 급여를 한시적으로 삭감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까지 정상급여에서 삭감된 금액을 지급받았지만, 피고는 비상경영 공지 당시 퇴직금 및 상여는 비상경영 기준이 아닌 정상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공지하였다.
이에 의한 원고의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