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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0 2016나51317
퇴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6,396,0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통신기기 판매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7년경 이사의 직책으로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10. 1. 상무이사가 되었고 2014. 4. 30.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임원이 퇴직할 경우 적용하는 ‘임원 퇴직금 규정’을 두고 있는데, 2014. 3. 29. 개정된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고, 원고는제2조 [임원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로서 상근인 자 ② 대표이사가 선임하고 임명한 상근이사 ③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으며, 별도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 제4조[재임년수의 계산] ① 재임기간은 선임일자로부터 실근무 종료일까지로 한다.

1. 6월 이상 1년 미만은 1년으로 한다.

2. 6월 미만의 경우에는 1년분에 대한 지급률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3. 재직 중 사망으로 퇴직한 경우 1년 미만은 1년으로 한다.

제5조 [퇴직금] ① 임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임원의 퇴직금 지급률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3. 상무이사 :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월 급여액의 3.5개월분

4. 상근이사, 이사, 상임감사 :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월 급여액의 3개월분 ② 임원이 연임되었을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고, 연임기간을 합산하여 현실적으로 퇴직했을 때에 퇴직금을 계산 지급한다.

제7조[특별공로금] ①재임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하여는 특별공로금을 포함한 퇴직금의 지급을 주주총회에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사건 규정과 같이 개정된 결과 임원 퇴직금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었다.

다. 피고는 2014. 8. 2.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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