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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8 2015가합108254
보증채무 및 채권자대위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소 중 158,930,652원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A은 원고에게 500...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3. 6. 17. 피고 A으로부터 ‘C이 발행한 30억 원의 약속어음금 채권 중 8억 원을 한도로 C과 연대하여 6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연대채무승낙서를 작성ㆍ교부받았다.

피고 A과 피고 주식회사 B의 관계 피고 A은 1971. 10. 27. 서울 중구 충무로에서 D를 창업하였고, 1989. 10. 4. E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가 1998. 12. 24. 위 회사의 상호를 피고 주식회사 B 이하'피고 회사라 한다

)로 변경하였다. 피고 A은 피고 회사 설립 당시부터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왔는데, 2013. 8.경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명으로 기소되었고, 2014. 8. 12.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4노605, 2014노1033(병합)}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0. 위 징역형이 확정되었다. 피고 A은 2013. 12. 6.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 피고 회사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임원의 정의) 본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이사 및 감사로서 상근인 자와 회사규정에 의해 임명된 임원을 말한다. 제3조(임원의 퇴직 시기) 임원의 퇴직 시기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때로 한다(의원사직, 해임, 사망, 임기만료, 회사의 해산). 제4조(퇴직금 계산방법)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 당시의 월 평균임금에 퇴직금 지급율과 근속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퇴직금 지급율) 퇴직금 지급율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재임기간의 계산) 재임기간의 계산은 임원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한다(단, 재임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은 월할 계산에 의하고 월 미만은 1월로 계산한다

). 제8조(지급제한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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