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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325154
구상금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1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B에게 구상금채권을 갖게 되었다

(단 ‘피고 C 주식회사’를 ‘C 주식회사’로, ‘피고 B’를 ‘B’로 한다). 나.

B는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 주식회사의 감사이자 자신의 동서인 피고와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무렵 B의 적극재산으로는 가액 합계 4억 4천만원 가량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71,300,000원을 포함하여 7억 2천만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5364 판결 등 참조). B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위 사해행위는 신용보증사고일(2018. 4. 25.) 직전인 2018. 3. 16. 성립하였는바,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원고의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 B는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이자 C 주식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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