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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51970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우리이엔씨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27. 체결된...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우리이엔씨(이하 ‘우리이엔씨’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갖고 있는데, 그 채권액은 2017. 3. 8. 기준으로 85,770,115원 정도이다.

나. 우리이엔씨는 2016. 12. 2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같은 날 접수 제42403호로 채권최고액을 4,00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우리이엔씨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1. 18.경 폐업하였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우리이엔씨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우리이엔씨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피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여 우리이엔씨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한 시점이 2017. 3. 8.이지만,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신용보증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우리이엔씨의 채무 상황을 알지 못한 채 기존에 존재하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것이어서 선의라고 주장하나, 기존 채권의 담보를 위해 위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들의 공동 책임재산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추정되는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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