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우리이엔씨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27. 체결된...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우리이엔씨(이하 ‘우리이엔씨’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갖고 있는데, 그 채권액은 2017. 3. 8. 기준으로 85,770,115원 정도이다.
나. 우리이엔씨는 2016. 12. 2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같은 날 접수 제42403호로 채권최고액을 4,00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우리이엔씨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1. 18.경 폐업하였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우리이엔씨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우리이엔씨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피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여 우리이엔씨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한 시점이 2017. 3. 8.이지만,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신용보증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우리이엔씨의 채무 상황을 알지 못한 채 기존에 존재하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것이어서 선의라고 주장하나, 기존 채권의 담보를 위해 위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들의 공동 책임재산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추정되는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