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7.08 2015나2065941
구상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주위적...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 인정사실 부분(제3면 밑에서 6째 줄부터 제5면 6째 줄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인 A의 대표이사 겸 그 연대보증인인 B이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A 및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들에게 자신의 거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각 설정해 준 행위는 다른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B과 피고 C 사이의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B과 피고 D 사이의 제2, 3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B에게, 피고 C은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D은 제2, 3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한다.

다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등 합계 554,294,940원(= 제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