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그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에 따라 사해행위의 범위가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2] 사해행위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존속하고 있는 경우, 사해행위 이전에 설정된 별개의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후에 말소된 사정이 원상회복의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특정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에 따라 사해행위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2] 사해행위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존속하고 있는 경우 그 원상회복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사해행위 이전에 설정된 별개의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후에 말소되었다는 사정은 원상회복의 방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주)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특정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에 따라 사해행위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 한편 사해행위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존속하고 있는 경우 그 원상회복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 이전에 설정된 별개의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말소되었다는 사정은 원상회복의 방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는 2005. 3. 28. 소외 1에게 6,000만 원을 변제기 2005. 4. 15.로 정하여 대여하고, 2005. 4. 8. 소외 1의 소외 2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18,232,200원을 대위변제하면서 소외 1과 사이에 위 대위변제금액을 변제기 2005. 4. 15.로 정하여 대여하는 것으로 약정한 다음, 2005. 4. 20. 소외 1과 사이에 위 각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소외 1의 유일한 부동산인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825만 원, 채무자 소외 1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받았는데, 이때 소외 1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1996. 7. 8. 및 1996. 9. 3.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앞으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합계 4,800만 원의 근저당권과 1997. 6. 30. 및 1997. 7. 25. 세광화학공업 주식회사(이하 ‘세광화학공업’이라고 한다) 앞으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합계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피고보다 선순위로 있었고, 그 외에 가압류나 압류등기는 경료된 것이 없었던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 1이 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단하는 한편, 소외 1이 2005. 3. 28.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로 우선변제권 있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 합계 30,380,950원을 납부하였고,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세광화학공업에 그 피담보채무 20,387,600원을 대위변제하여 세광화학공업 명의의 각 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채권최고액 50,768,550원(30,380,950원 + 20,387,600원)의 범위 내에서는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는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해행위의 성립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