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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7. 09. 05. 선고 2007가단73662 판결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가까운 장래에 국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6. 2. 1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12. 12. 접수 제00000호로 경료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소외 ○○○은 ○○컴퓨터라는 상호로 게임장업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위 ○○○이 부가가치세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337,693,210원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을 위하여 2006. 12. 8. 위 ○○○에게 과세자료 소명 및 출석 안내 통지를 하였다.

다. 위 ○○○은 피고와 사이에서 위 ○○○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11. 채권최고액을 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그 다음날인 2006. 12. 12. 별지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12. 12. 접수 제00000호로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그 후 피고는 위 ○○○에 대하여 337,693,210원의 부가가치세경정결정을 하였다.

2. 사행행위 성립 여부 판단

위에서 본바와 같이 위 조세채권은 별지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어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라 할 것이고, 위 ○○○은 별지기재 부동산 외 별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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