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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19 2017가단349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6. 9. 22.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 대구경북양돈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12,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원고는 B이 2017. 4. 18. 원리금상환을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17. 8. 10. 위 협동조합에 10,940,64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한편 B은 2016. 9. 2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6. 9. 27. 접수 제61701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는 장차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구상금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위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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