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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21790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명진건설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 D, E, F, G, H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3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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